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많은 일 중 하나가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31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 제정됐으며, 법 제2조 제1항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진로 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고, 이러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사’라고 법 제24조 제2항에 돼 있다.
평생교육사는 대학 이상의 학력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부 장관이 자격증을 수여하며,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한 매년 8월 31일을 평생교육사의 날로 자체 지정해 행사를 진행한다(참고로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사의 날은 각각 법률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사의 날을 맞아 법에 따라 기관은 제대로 설치되고, 인원은 적절하게 배치됐는지와 조례가 뒷받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에 평생학습관,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는 설치 또는 지정·운영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 있다. 그런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는 없는 곳도 많고, 간판만 있는 곳이 많아 이의 정상화가 요구되지만 의외로 다른 법령(지방분권 특별법 등)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치센터와 여성회관,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사 배치는 이 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해 기관은 물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도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를 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각각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의 평생학습관 인력은 가급적 평생교육사 자격을 반드시 취득한 인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면 더욱 좋겠다.
셋째, 시·군·구 조례를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이 2023년 4월 18일 부분 수정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사례를 들면 1. 평생교육의 정의와 기관 운영, 평생교육사 배치 등 중요한 부분이 보완되지 않아 현장에서 활동하는 평생교육사들의 관심이 요망된다. 2. 시·도 및 시·군·구에는 평생학습 협의기구가 편성돼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읍·면·동에는 이러한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3. 이제는 많은 평생교육사가 1·2·3급 등으로 구분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1개월 정도 단기과정의 평생학습매니저를 임의로 육성해 활용하고 있어 평생교육사에 대한 위상과 일자리 등에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다.
끝으로 필자도 행정복지연구소라는 평생교육사 실습 기관을 운영하면서 실습생들에게 수시로 우리의 권리와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교육행정 그리고 평생교육사 협회 등 모든 관계자가 합심해 평생교육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