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9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또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18~49세 이하(1974~2006년생)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총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받길 바란다”며 “청년 농업인이 우리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업 환경 구축 및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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