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전통시장 ‘또’… 이번엔 정관 개정 ‘문제’
홍성 전통시장 ‘또’… 이번엔 정관 개정 ‘문제’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4.02.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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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등도 없이 총회 현장서 속전속결
회장 임기 연장, 전 회장 출마 제한 등 논란
홍성군 팔짱만… 백 회장 “임원은 미리 검토”
홍성 전통시장 상인회가 변경한 정관. 여기엔 회장 임기 연장과 전 회장 출마 제한 등이 포함됐다. 사진=이건주 기자

의혹과 불만이 터져 나오며 연초부터 시끄러운 홍성 전통시장에 문제가 더해졌다.

백명산 상인회장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된 것이다. 임기 관련 문제는 2022년 처음 발생했다. 당시 백 회장은 임기 만료 전인 12월 상인회 운영위원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추대 형식으로 연임을 결정했다. 이에 상인들이 반발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8월 선거를 치렀고, 백 회장이 이겨 현재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2022년 당시와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 홍성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 1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는 회원 120명 중 6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정기총회 참석 독려 문자를 받고 오후 5시 상인회 교육실에 모였다. 총회 안건은 ‘정관 개정’이었다.

총회에 참석한 A회원은 “정관을 바꾸려면 개정안을 미리 보여주고 최소 일주일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김영환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없었다”며 흐지부지 넘겼다고 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 등 한두 명이 분위기를 주도하며 회장 임기 연장, 전 회장 출마 제한 등 정관 변경을 결정, 당일 시행을 발표했다. 상인 B씨는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고지도 없이 마음대로 정관 변경 안건을 내서 멋대로 정관을 바꾸고 시행일도 당일로 하는 등 시장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뽑힐 때는 ‘2년 임기제에서 된 것’이라 임기를 연장하려면 선거에 준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이번 임기 연장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전 회장 출마도 제한할 수 없다. 전 회장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홍성 전통시장 상인회 논란과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홍성군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홍성 전통시장은 홍성군수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군수는 상인회에 일반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시장관리인도 임명한다.

홍성 전통시장은 이 시장관리인을 상인회장이 겸하고 있다.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시장관리인도 겸해 자신이 자신을 지휘·감독하는 상황이다. 홍성군이 이 같은 문제를 묵인하고 방관해 시장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주민 C씨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군이 두손놓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백명산 회장은 31일 통화에서 “15명의 임원에게는 한 달 전에 정관을 나눠주고 검토한 후 총회를 했다”며 “전 회장 선거 출마 제한은 선거 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에 추가한 것이고, 역대 회장을 다시 추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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